안녕하십니까. 전광훈 목사 대외협력실입니다.
금일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2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법원은 오늘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1심 벌금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상고할 예정입니다. 문제 된 발언은 2021년 11월 7일 예배 후 자유로운 대화 중 나온 것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조직적 선거운동이 아닌 정치적 견해와 역사 인식에 대한 개인적 표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칭찬도 비판도 허용되지 않는 선거법은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민의 정치 참여 권리를 위축시킵니다.
사건을 담당한 구주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를 동시에 침해한 부당한 결과입니다.
선거와 가까운 시기일수록 정치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무 말도 못 하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정치인에게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입은 그 어떤 경우에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헌법이 보장한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05월 29일
전광훈 목사 대외협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