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퍼스트모바일 입장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모바일의 마케팅 내용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문제 중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판단 이후에도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참여연대가 최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는 침묵하면서,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퍼스트모바일은 시민단체의 외형을 띤 정치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언론 여러분께서는 공정위 판단에 입각한 균형 있는 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아래는 참여연대의 주장과 실제 사실 관계를 비교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 이하 요금제, 마케팅, 영업정지 관련 구체 설명입니다.)
1. 요금제 관련
퍼스트모바일은 단순한 온라인 개통 서비스가 아닌, 시니어 안심폰 을 지향하는 맞춤형 알 뜰폰 브랜드 입니다. 요금제 또한 주요 이동통신사 대비 평균 50% 저렴한 요금으로 설계 되어 있으며, 현재 전체 가입자의 70% 이상이 이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 중입니다.
또한, 퍼스트모바일은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목표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 보이스피싱 피해 보장 서비스(최대 300만 원),
• 통화 없는 시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
• 매월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해주는 안녕 서비스' 등을 통해 고령층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화된 복지형 서비스를 무시한 채 단순 가격 비교만으로 '폭리 운운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며, 이용자 실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 100만 원 연금' 마케팅 관련
퍼스트모바일은 500명 개통을 유치한 경우, 이에 대한 영업 활성화 비용으로 월 100만 원 을 10년간 지급하 는 파격적인 리워드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이 혜택을 실제 수령 중인 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이동통신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후불 인센티브 구조의 연장선이며, 단지 퍼스트모바 일이 이를 보다 투명하게 안내하고 보상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마케팅을 두고 '허위• 과장'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업계 전반을 부정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3. 영업정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처분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개통 중단'에 국한된 것으 로, 전체 영업정지나 오프라인 채널의 영업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이를 전체 영업정지인 양 호도하고 있는 점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향후에 이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 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05.13.
퍼스트 모바일